한양정보통신의 폰트라이선스 정책입니다.
(주)한양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End User License Agreement)
정의
본 계약서는 사용자께서 현재 설치하려는 (주)한양정보통신의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제품을 a. 다운로드 받거나 b. 설치하거나 또는 c. 라이선스 계약을 수락할 때 본 사용계약서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서 상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구입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설치한 제품은 사용 전에 삭제해야 합니다.
1. 사용허가 부여
(주)한양정보통신은 본 사용계약서에 동의하여 제품을 구매한 최초의 사용권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이 권리는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에 대한 계약이 아니며, 사용권에 대한 계약입니다. 사용자는 다만 본 소프트웨어의 기록 매체나 설명서 등의 제품에 대한 국한된 소유권만을 가집니다.
2. 사용권의 범위
1) 사용권이 허가되는 경우
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은 아래에 명시한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이외 계약된 특별 사용권의 경우 일반 사용권 외에 인증서 앞면에 별도 기재된 내용에 한하여 추가적인 사용을 허가합니다.
① 일반 문서 제작용
문서편집소프트로 문서제작(오토캐드, 아래한글, MS오피스 등)
② 웹 페이지 제작용
로고를 제외한 웹페이지 이미지 제작, 배너광고, 이메일
③ 인쇄물
브로슈어, 카달로그, DM, 전단지, 포스터, 캘린더, 오프라인 서적(영리 서적 포함),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출판물(단, 온라인 상의 임베딩은 제외) 신문 본문/헤드라인 제목 텍스트, 신문광고, 잡지광고, 차량광고 등 광고물
④ 트루타입 폰트의 경우 컴퓨터 주변장치
모니터, 프린터 (흑백 이미지 1200dpi 이하, 컬러 비트맵 이미지200dpi이하) 출력용으로 제한합니다.
상기에 명시된 범위 및 계약사항을 벗어난 모든 사용 및 2차 저작물의 제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시한 범위 외에 모든 사용 및 제작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2) 사용권이 제한되는 경우
①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소프트웨어 대해서 웨이트(weights)의 추가 제작, 폰트간격 및 자간 수정, 소스 코드 수정, 개작, 역 설계, 다른 디지털포맷으로 변형, 복사, 대여, 임대, 재판매, 배포,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은 한 대의 시스템에만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파일 서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여러 대의 시스템에서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본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요구사항에 명시된 환경에서만 설치, 사용이 가능하며, 시스템 환경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3)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① 폰트의 추가적 임베딩 (예, PDF, SWF, SVG, Web embedding)이 필요한 경우, 각 이용 내용에 따라 추가적 임베딩 계약이 필요합니다.
② 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마크,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등 CI, BI, HI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③ 게임(온라인, 패키지, 콘솔, 아케이드, 모바일)과 스마트폰 앱의 GUI나 임베딩용으로 사용하거나 게임 제품, 유통 또는 전시되는 플래시타입의 소프트웨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④ 도서, 잡지 등을 온라인상의 E-Book콘텐츠(Epub, PDF)로 변환하는 서비스, E-카다로그 사용, 이러닝(이러닝컨텐츠, 온라인 동영상 강좌, 플래시강좌) 등의 제작 및 서비스를 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⑤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DMB방송, 위성방송, 지하철방송, 사내방송, 인터넷방송, 영화 예고편, 영화본편, CF, 뮤직비디오, DVD, 동영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⑥ 각종 카드 발급기, ATM발급기, 전광판 및 안내시스템, 오락실 등의 전자장치의 GUI나 임베딩용으로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⑦ 스마트폰, 모바일, MP3, PMP, 네비게이션, 셋탑박스, 가전기기 등의 디바이스의 GUI나 임베딩용으로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⑧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한 상업용 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스탬프, 열쇠고리, 한글자소제작, T셔츠, 머그잔, 문신, 번호인자기 제품, 스텐실 제품, 각종 스티커, 기타 생활용품 등 서체디자인이 직접 활용된 상품제작
- 스킨, 메뉴바, 플래시 등 서체를 활용한 2차 제작 결과물, 온라인 컨텐츠물
⑨ 본 소프트웨어는 1System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단,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계약된 수량 만큼) 파일서버, 네트워크 등의 통신을 통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계약이 필요합니다.
- 서버용 라이선스 : 한 사업장 내에서 서버 탑재 후 웹 또는 프로그램 내 폰트를 서비스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서버용 라이선스 계약사항에 따라 계약 범위(이용자 총수 또는 프로그램)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귀사는 원하는 폰트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용 라이선스의 경우 계약된 해당 중앙 서버에 폰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사용자 개별PC에서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이트 라이선스 : 기업 내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원하거나 하나 이상의 지리적 장소 또는 귀하의 라이선스 조건을 벗어난 라이선스를 원할 경우 본 사이트 라이선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 방식 및 기간, 횟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타 본 계약에 위배되는 타 소프트웨어 제품의 모든 복제나 재배포는 법률로 금지되며 중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본 패키지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와 모든 부속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소유권, 판매 및 배포권은 모두 (주)한양정보통신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저작권법, 디자인 보호법과 국제 저작권 협약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권 구매 및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사용권의 양도 제한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최초의 사용권자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양도, 판매, 대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시리얼 번호는 타인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5. 보증제한
본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와 부속물의 내용이나 기능의 완벽성에 대한 보증은 회피합니다. 본 제품에 포함된 CD-ROM등의 기록매체와 인쇄물 등의 모든 부속물에 대하여,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60일 동안 정상적인 사용환경 하에서는 물리적인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개발자 및 공급자는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사용자들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였으나, 사용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용환경, 사용자의 사용 경험과 능력,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사용환경 등에서 항상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증을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용상 문제점을 발견 보고하게 될 경우, 당사는 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사용자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6. 책임 면제와 배상의 한도
사용자가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모든 파행적, 부수적, 직접, 간접, 특별, 징벌적 또는 기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또한 천재지변, 전쟁, 화재, 수해 등의 재난, 도난 등에 의해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에는, 제품의 보증 기한 내에(60일) 있더라도 공급자는 제품의 교환이나 수리, 환불 등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물적 금전적 손실, 업무중단, 정보유실, 정신적 피해 등의 손상을 포함)이 있을 경우, 판매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상관없이 이 제품의 구입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7. 기간 및 해지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계약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사용자가 프로그램과 그 부속물 및 보관본을 파기하거나 사용권자가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한양정보통신은 어떤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권자는 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품들을 파기해야 합니다.
8. 고지 및 문의
최초의 사용권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 반드시 사용설명서 및 폰트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설치하시고 본 계약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한양정보통신으로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용권 보유 확인요청
(주)한양정보통신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권자에게 언제든지 적절한 방법 및 대리인을 통하여 사용권 보유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 보유 여부를 통해 본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또는 수정데이터의 재배포 그리고 기타 정보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10. 사용권 증명
사용자가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다운로드 또는 설치하는 것은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계약서의 동의는 (주)한양정보통신과 사용자간의 계약 체결이 완료됨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사용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46조에서도 “ 허가 받은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본 계약서의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본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저작권법 또는 일반 계약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본 계약은 최근 업데이트된 라이센스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시행일 이후에 변경 전 사용자 계약서가 포함된 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본 사용자 계약의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본 제품의 사양은 제품의 질적 향상이나 기능의 수정 등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한양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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